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행위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주)영풍 석포제련소 수시점검에서 관련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통합허가 허가조건 미이행이다.
이번 점검에서 석포제련소는 작업장 내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둔 상태에서 조업을 했고, 이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에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대구환경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석포제련소의 소명의견을 들은 뒤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주)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감지기의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 통합허가 허가조건을 승인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