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이지만,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체계도 새마을금고 측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