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의 구미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제1회 임용 시험에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가 낸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지방행정 2급 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관)으로 부당 채용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의 한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역 조사 및 분석 연구를 맡았다고 지원서류에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사이버대 수업을 듣다 기관에서 수행할 업무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무실로 출근해 보고서 오탈자 검수, 현지 답사 시운전 등의 업무를 한 달에 1, 2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이사장도 구미시의회에 A씨의 근무 여부에 대해 허위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구미시의회에 A씨의 합격 결정 취소와 적절한 조치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A씨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구미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등 관련 벌령에 따라 정책지원관 A씨에 대한 청문을 이달 중 실시하고 청문결과를 토대로 합격취소 처분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 구미시의회는 지난 2일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