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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 남구 해넘이 캠핑장 조성 관련 감사결과 위반행위 적발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4-10-31 17:10 게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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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모습.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모습.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대구 남구청의 앞산 해넘이 캠핑장 조성 사업이 건축법 등 다수의 위반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31일 대구 남구 캠핑장 내 숙박시설 설치 및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구청은 △법령에 위배해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한 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점 △사업계획 없이 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와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야영장 시설의 종류’에서 야영장 시설은 기본시설, 편익시설 등으로 구분돼 있고, 야영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해 지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상 야영장 시설이 들어선 곳의 바닥면적은 3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남구는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천막이 아닌 근린공원에 설치 불가능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했다. 바닥면적이 730㎡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영시설 설계서와 달리 준불연단열재의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반단열재 시공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했다.

또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천체관측시설,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구시 관련 직원들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당시 사업비가 애초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늘어난 사실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지난해 5월 준공 이후 1년이 넘도록 개장을 미룬 상태에서 야영장 유지관리, 전기료 등 매달 수백만 원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지역민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자 대구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남구의 앞산 캠핑장 건축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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