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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팔았는데”… 입주 지연 1년 넘긴 ‘아파트 난민’ 속탄다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10-10 19:24 게재일 2024-10-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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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입주 예정 영주 아파트 <br/>건설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늘어<br/>공기 ‘차일피일’ 사용검사 미신청<br/>주거계획 틀어진 입주 예정자들<br/>지체 보상금·계약금 반환 요구<br/>
입주가 1년째 늦어지고 있는 아파트.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영주시에 건설중인 한 아파트가 입주예정 기간보다 1년여 공사가 지체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예정일을 2023년 9월로 잡고 분양 모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주예정일보다 1년이 지난 올해 10월 8일 현재 사업주체측이 사용검사 미신청 상태에 있어 입주가 불가한 상태다.

사업주체측 관계자는 9월 중 모든 서류 절차를 준비해 영주시에 사용 승인을 받아 10월초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사용검사 승인을 위한 서류조차 영주시에 접수하지 못한 상태다.

입주예정자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1년간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체보상금과 분양을 포기한 입주자들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이주를 위해 살던 주택을 매매하고 가구 등은 임시 보관소에 위탁중이다”며 “임시숙소 및 위탁비 등 생활비의 추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입주 연기로 가정생활에 균형이 깨지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불평했다.

B씨는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고 있다”며 “사업주체측에 실망감과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체측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계약금 미반환에 대해 사업주체측은 준공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이 지체된 이유로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공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영주시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사업주체측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행정이 사업주체측에 요구할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입주자협의회와 사업주체측과 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협의회 대표는 “문제는 사업주체의 경제적 능력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빠른 입주를 희망한다”며 “입주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과 사업주체측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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