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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9-30 12:10 게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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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 대통령 의무”<br/>윤석열 대통령 재가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이 수사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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