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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폐차·차령초과 차량 미납통행료 바로잡는다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4-09-27 14:07 게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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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동부영업센터는 지난 26일 ㈜종합폐차그룹과 MOU를 체결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제공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동부영업센터는 지난 26일 ㈜종합폐차그룹과 MOU를 체결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제공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말소·차령차령초과 등으로 소멸되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발굴·수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동부영업센터는 지난 26일 ㈜종합폐차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소멸시효되는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말소·차령초과로 자동소멸되는 미납통행료를 폐차보상금과 연계해 납부토록 시스템화하고, 폐차말소 처리 시 차량등록원부에 미납통행료 압류가 있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 납부로 이어질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연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관리 계획수립을 통해 △미납통행료 발생 고객에게 납부 알림톡 발송 △수납채널 확대 및 후불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운영 △고속도로 이용고객 대상 미납통행료 납부 홍보 활동 실시 등 체계적인 미납통행료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납통행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말소·차령초과 차량의 납부를 돕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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