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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올해도 법정공방…‘가처분대결’ 24일 심문기일 잡혀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4-09-22 17:59 게재일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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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낸 ‘집행정지가처분’과 퀴어반대대책본부가 낸 ‘집회금지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2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경찰의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선 중 1개 차선과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통보하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집회 주최 측인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집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서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은 1개 차로에서 퀴어축제를 여는 것도 허용해선 안 되고 퀴어축제 집회 신고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19일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으며 “경찰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구시와 경찰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입장이다.

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1개 차선 집회 제한 통보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다음주 나올 예정인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향후 대응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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