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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와 문경에서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가능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09-22 12:28 게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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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은 10월 1일부터 문경시와 상주시 소재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업무를 문경고용센터와 상주고용센터에서 각각 처리하도록 관할 업무를 일부 조정·시행한다.

영주지청 관할 소재지 사업장에 대한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는 영주고용센터에서 전담해 문경시 및 상주시 소재 사업장은 이직확인서 처리를 위해 영주시까지 원거리를 방문 불편을 덜게 됐다.

지난해 영주고용센터에서 처리한 이직확인서는 총 8130건으로 이중 문경시 소재 사업장은 2143건, 상주시 소재 사업장 2325건으로 총 처리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민원인에게 필수적인 자료로 이직근로자의 이직일, 이직사유, 평균임금, 재직기간 등을 신고하는 민원서류로 실업급여 일 수급액과 수급기간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 자진 퇴사라도 결혼, 부양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발급된다.

사업주가 이직근로자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받고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이번 업무 관할 조정을 통해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민원 접근성을 개선해 수준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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