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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에 성매매 1000여차례 강요… 1억 가로챈 20대 4명 기소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4-09-19 19:57 게재일 2024-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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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D씨 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인 B씨는 피해 여성 C씨와 실제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씨는 공범들과 함께 부인을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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