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68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주택2기분 및 토지분 등 8만334건이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신축아파트 입주로 주택분 재산세가 늘어나면서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2.7%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 기준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내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