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 유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5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전기포트와 우산 등의 기념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의회내방객에게 제공되는 전기포트 7개와 우산 13개 등 21만4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부녀회 회장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