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26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영주댐 일주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산면 석포리∼지동리(군도10호) 도로확포장공사, 단산면 병산리(면도102호) 도로확포장공사의 시급성을 전달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였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지방 재정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원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심사 후 교부한다.
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주댐 일주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댐주변을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당초 도로폭이 협소해 차량 통행이 어렵고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지속 건의됐던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영주시는 사업이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효율적인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 건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