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끌어왔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법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전세사기는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도 심각해 사회적 파장도 크다.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기피해는 전국적으로 1만5000건에 이른다. 내년까지 3만건이 넘을 것이란 보고도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공식 집계된 피해 사례만 400건이 넘는다.
서민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는 전세사기는 죄질이 나빠 대법원도 최근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양형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로 극심한 고통을 받던 사기 피해자 중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5월 대구에서도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살던 30대 여성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피해자는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기본 10년을 거주하고 더 원하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더 거주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인정 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맹성규 국토위원장의 말대로 이번 법안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 집행과정과 지원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인정에 또다른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과정에 최초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란 점에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
여야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국회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가 커지고 피해자들은 일상을 잃어버린 생활을 반복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전세사기와 유사한 민생법안은 산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