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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모험자본 의무 강화··· 한투·미래에셋 8조 종투사 지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20 08:53 게재일 2025-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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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정부가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형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마무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로, 키움증권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로 각각 지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중견·벤처기업 증권,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 제외), BDC·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를 거쳐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한편 그동안 발행어음·IMA 자금의 30%까지 허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10%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증권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정이다.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중개업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금융기관·기금·펀드 등에 더해 벤처캐피털(VC) 조합, 리츠도 포함된다. 종투사 지정 요건 역시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요건 충족, 종투사 단계별 요건 2년 이상 유지 등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이 위험도가 낮은 자산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A등급 채권·중견기업’ 투자분은 의무이행 실적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도록 추가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조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결제원 집중예탁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은 IMA 업무를, 키움증권은 IMA와 함께 발행어음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세 증권사는 연내 관련 상품 출시를 목표로 인력·내부통제·물적 설비를 갖춰 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종투사들의 코스닥 시장 분석·리서치 기능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연내 발족해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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