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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광복절 특사’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4-08-11 19:56 게재일 2024-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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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남아<br/>가석방 소식에 그룹주 강세 보여
이동채 전(前)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 전 회장 석방을 위해 시민서명 등의 노력을 해온 포항시와 포항상의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심의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일단 이름을 올렸다. 최종 발표는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결정된다. 에코프로그룹을 포함 지역 경제계는 가석방을 기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정부의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상의 등은 관계요로를 통해 이차전지의 하강국면 등에 이 전 회장이 나서야하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며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11일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었으며 전체 형기 24개월 중 8월 현재 15개월을 채운 상태다.

한편 이 전 회장 가석방 관련 소식에 에코프로 그룹주(株)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설이 퍼지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은 9일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1만2800원(7.69%) 오른 17만9200원에 마감됐다.

같은 날 에코프로도 전일보다 6.97 % 상승했으며, 에코프로머티는 12.11% 올랐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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