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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앞에 멈춰 선 민주주의를 보며

등록일 2024-08-04 18:07 게재일 2024-08-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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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희 작가
유영희 작가

집에 대한 욕구는 식욕에 버금가는 인간의 생존 욕구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에 인생을 건다. 거주가구수에 비해 주택재고가 충분한지 판단하는 주택보급률로 보면, 서울 2022년 전국 기준으로 102.1%라고 하니, 전국적으로는 집이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인 1000명당 주택수로 판단하면 그렇지 않다. 1000명당 주택수는 2022년 전국 기준으로 430.2호이다. 2020년의 418.2호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2020년 OECD의 평균 주택 재고 462호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실정이니 지역주택이니 소규모재건축이니 가로주택이니 하는 여러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나 또한 60이 넘어 생애 처음 산 집으로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새 집이 지어질 날을 3년째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올여름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진행 과정에서 이상한 일을 목도하고 있다. 창립 때 선임된 임원들이 자기 이외의 다른 이사 유임을 찬성하는지 투표하여 전원 유임 결의를 한 후 후보자를 확정한 것이다.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부결되면 총회를 다시 해야 하니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은 거의 100%이다.

기존 임원이 이렇게 진행하는 법적 근거는 2009년 대법원 판례인데, 이 판례는 추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애당초 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조합의 정관과 달라서, 위원장만 주민총회 의결 사항이고 다른 임원은 추진위원회 단위에서 유임 결정을 할 수 있다. 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김조영은 이런 규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추진위원회 존속 기간이 짧아 이런 판례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 판례를 받아들인다 해도 이것을 이미 창립된 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합 정관에는 임원 선임이 총회 의결 사항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재입후보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사회가 연임 후보를 확정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관할 시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에서는 연임도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 60일 전에 선관위를 구성하여 기존 임원도 모두 후보자 등록하게 되어 있다. 법무법인강산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임원도 입후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임제를 채택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만 봐도 이 해석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선뜻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다. 조합원들이 절차의 적법성보다는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절차의 합법성보다는 결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일이 주택조합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조직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리 내지 못하고 소리 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조금이라도 인기 있는 사람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는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 공정한 법질서가 자리잡게 하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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