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명칭은 조직 개편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뀐다.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다. 더 극적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김대중 정부 때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서 행정자치부라고 한 것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로 바꾸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행정부로 다시 문재인 정부 때는 다시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은 이미 2022년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니 당연한 변화다. 역사를 조금 더 올라가보면 여성가족부 명칭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10년 전에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년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 양성평등가족부나 양성평등청소년가족부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2023년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양성의 평등’이라고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법률에서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면 혼란이 생긴다면서 양성평등으로 통일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다가 작년 7월, 황유정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통과되었다. 그 내용은 김도읍 의원의 발의한 법률안과 일맥상통한다.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각 조항의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황유정 시의원은 “본 조례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용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도읍 의원이나 황유정 시의원의 발의 취지를 보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할 때 성소수자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을 보면 정말 개정법안이 단순히 표현의 일관성만 주장한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글자 하나 차이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다.
그런 점에서 2021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굳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차별금지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평등이라는 단어에는 남녀뿐 아니라 동성애까지 포함한 다양한 성이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동성애 차별 금지다. 이 법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를 거듭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독교에서는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은 차별금지법을 관철하려는 것이라면서 양성평등가족부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정해진 평등 이념에 따르면 모든 차별은 금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양성이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유영희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