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현직 경찰관 줄기소<br/>금품수수 등 3명 구속·5명 불구속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A씨(61)를 구속기소 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와 C씨(51) 등 현직 경찰관 3명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 지난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모두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B씨를 통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지난해 1월 자신 아들 순경 채용을 청탁한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경북경찰청장 출신인 A씨는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근무 중인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인맥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주요 보직에 있는 현직 고위 간부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는지를 추궁하고 있으나, A씨는 이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2020년 2월∼11월 인사 청탁을 대가로 1050만원을 주고받은 전직 총경 D(56)씨와 현직 경감 E(57·직위해제)씨 등 2명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지인인 E씨 부탁을 받고 검찰이 D·E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증거 인멸에 가담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