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1년·3자녀 2년 고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다자녀가구 공무직 정년 후 계속 고용 시행을 위한 노사 서명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 4월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한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정년퇴직한 공단 공무직이 2자녀를 둔 경우 1년, 3자녀 이상을 둔 경우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올해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단 문기봉 이사장은 “초저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단 자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저출산 대응과 함께 대구시 출산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