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거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선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되 소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법안과 의제는 공평하게 심의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정당이나 외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입법부로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을 지키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약이다.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야당이 입법독재를 자행한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은 위에 열거한 국회의 임무와 역할에 위배되는 일일 뿐 아니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만행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입법 폭주를 일삼는 것은 오로지 저들이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회 다수당의 폭주가 시작된 것은 문재인 정권 후기부터다.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특검을 발족해서 박근혜 정권 관련 인사들을 대거 사법처리할 때까지는 박수를 보내다가, 막상 검찰의 칼끝이 자신들을 향하자 토사구팽으로 검찰해체에 나서면서 국회가 폭거에 나섰다. 검찰무력화의 일환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을 제정한 것도 모자라 옥상옥으로 일컬어지는 ‘공수처법’까지 편법을 써가면서 밀어붙였다. 그래놓고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으니 특검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대선에 패배해 정권이 바뀌자 야당이 된 다수당은 어떻게든 정권에 흠집을 내고 타격을 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일단은 국회의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그 무소불위의 힘으로 특검과 탄핵 결의를 남발해 정권의 발목을 잡고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을 겁박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는다. 단독으로 ‘방송3법’을 통과시켜 언론장악을 노골화하고, 사법리스크 모면책으로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법안을 발의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 각자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지자들의 대리인 자격을 갖는다. 그래서 국회는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도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파행과 폭주는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입법독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부와 사법부가 제 구실을 해야 하고 민심이 선거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