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사진)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책을 비판했다.
이상호 수석부회장은 29일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결여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현실적 기능성의 부존재 등 ‘3무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낭만닥터 김사부’와 같은 의사 5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돌팔이’의사 50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의대 정원 증원의 ‘낙수효과’로 지방 필수 의료의 공백이 메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잘못된 것”이라며“본인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중한 질환을 낙수효과 의사에게 맡기기 보다는 아주 뛰어난 의사가 봐주길 바라진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없이 의대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며“만약 증원할 시에는 정원 10% 이하라는 것이 정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의대 졸업생은 국시를 치룰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K-의료는 세계 최상위권이고 의사 수는 굉장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이 수석부회장은“현재 젊은 의사들이 교수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핵심의료에 속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의사수가 부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항변한 이 부회장은“‘한 분’(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꺾어 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의료수가는 명목상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 하지만, 공급자의 절대적 열세로 공급자의 목소리는 무의미하다”며 “결국 늘어난 의사 수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훨씬 심해져서 총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호 수석부회장은 일부에서 공개한 고액 연봉을 모든 의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이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전공의의 경우 주 80시간이상을 일하고 가산을 받지 않은 채 300∼400만 원을 받는데,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된 경북대 의대와 관련해 “학칙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 교육부에서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학칙 개정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룰을 다 어기고 의대 증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상호 수석부회장은 “개원의 파업 여부는 결정된 사항은 없고 만일 하게 된다면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개원의가 파업하면 종합병원으로 몰리고 결국 의료붕괴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에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