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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3단계·완속 2단계… 전기차 충전기도 ‘등급제’ 도입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4-04-10 20:30 게재일 2024-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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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표원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br/>“국제기준 맞춰 개정, 소비자 결정권 강화·수출 판로 확대”

전기차 충전기에도 충전 성능에 따른 등급제가 도입된다.

급속 충전기는 3단계, 완속 충전기는 2단계 등급 체계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산한 후 그간 충전기 업체들이 점유율을 놓고 경쟁을 벌여 왔다. 업체들마다 충전량과 시간이 제각각 달라 차주들은 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전기차 충전기 계량 허용오차에 따른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직류(DC) 충전기와 완속 충전을 하는 교류(AC) 충전기 등 두 종류로 나뉜다. 현행 법규는 직류 충전기의 경우 충전 시 ±2.5%의 오차를, 교류 충전기는 ±1.0%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면 모두 승인하는 단일 등급 구조다.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췄다. 이를 통해 국내 충전기 제조사의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는 ‘직류 충전기 3등급’, ‘교류 충전기 2등급’체계를 가이드로 제시한 상태다.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직류 충전기는 △1등급(계량 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3등급(허용오차 ±2.5%) 등 3등급 체계로, 교류 충전기는 △1등급(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등 2등급 체계로 각각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충전기의 형식 승인 변경 시 계량성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험 항목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 충전기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국표원은 개정안에 대한 업계, 개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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