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중심 반경 2㎞ 이내 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한다.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는 지름 2㎝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는 이동이 금지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도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재선충병 예방조치를 한 후 재배나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를 이동하려면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영수 연구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의 법정 발급 기간은 15일이지만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해 도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