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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판 제막식 개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4-02-14 11:02 게재일 2024-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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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여성친화도시 3차 지정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구미시제공

구미시는 14일 시청 본관 앞에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시는 ‘여성이 열어가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구미’를 비전으로 지난 2013년, 2018년에 이어 2023년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시는 여성·가족·보육 분야의 복지 지원을 위해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구미시는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지난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29.5%까지 끌어올려 경북 목표(14.6%)를 초과 달성했다.

또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과 취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매년 교육생 20여 명을 배출하고 이 가운데 67% 이상을 취·창업으로 연계했다.

올해는 범죄 예방 진단을 통한 여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로고젝터, 솔라표지병,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현장 출동 지원 등 경찰서, 민간기관과 연계해 ‘여성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또 가족 형태 다양화로 1인 가구,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구미시 가족센터의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상담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원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원 미달 0∼2세 영아반에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제도를 신설·지원하며, 보육 교직원 근속 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해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 급여도 대폭 확대해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12∼23개월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해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부모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24년에도 도내 영유아 수 1위 도시에 걸맞은 육아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향상, 폭넓은 보육 시책 추진,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여성·가족·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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