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지원
구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업체 계약 최우선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입찰 대상 발주 공사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발주계획을 수립·검토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외 입찰 대상 금액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공종별, 공구별, 시기별로 분할 가능 여부를 사업 및 계약부서가 함께 적극 검토하고, 설계 및 물품구입 계획 단계에서 관급자재, 물품의 지역 생산품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영해 최종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4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6천만원 이하 기타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형태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지역 생산품이 있는 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관급 계약에 소외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와의 협업으로 업체 소개서를 접수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기여 우수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의 수의계약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공사 또는 행사 용역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지역 하도급, 장비, 인력 활용 실적, 소속 임직원의 지역 주소 비율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연간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늘리고, 수의계약 낙찰률도 기존 90%에서 최대 95%까지 상향 적용한다.
또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업체와의 계약률 증가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