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힘 TK 경선, 당원·여론조사 비율 ‘50대 50’ 반영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1-16 20:32 게재일 2024-01-17 1면
스크랩버튼
공관위 22대 총선 공천기준 의결<br/>한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페널티<br/>경선 후보 3인 이내·역선택 방지<br/>만 35세~44세 15% 가산점 부여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경선에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과 마찬가지인 50 대 50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득표율에 페널티가 주어진다. <관련기사 2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경선 방식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하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에 차등을 뒀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를 1권역으로 묶어 당원 20%대 일반국민 80%의 경선 방식을 적용한다. 2권역인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및 강원, 영남권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당원 50%대 일반국민 50%의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텃밭인 영남권 등을 제외한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는 기존 경선 룰을 변경해 전반적인 민심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 아닌 데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는 비율이 10%밖에 없다면 90%의 뜻을 모른다”며 “그런 분들도 참여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국민 뜻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의원 평가 방법은 당무감사결과 30%에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와 면접 10%가 기준이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는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20%를 적용받게 된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며, 하위10%초과∼30%이하 18명은 감점을 받고 경선을 치르게 된다. TK지역의 경우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4권역으로 분류됐고, 4권역 하위 10%이하는 2명, 하위10%초과∼30%이하는 6명까지 해당된다.


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득표율에 ·15%의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TK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대상이다.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경우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지역구가 ‘수성 을’이었으나 21대에서 지역구를 ‘수성 갑’으로 옮겨 이번 공관위가 제시한 ‘동일 지역구 다선의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혜택을 줬다.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을 준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에게도 7%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7%의 가산점이 붙는다.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 정치신인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붙는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을 적용한다.


이밖에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 국민의 힘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법(교체지수)

◦ 교체지수 : (당무감사결과 30%) +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 (기여도 20%) + (면접 10%)

◦ 교체지수 및 조정지수 적용방식

- 권역별 하위 10%이하 대상자 : 공천 원천 배제

-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 :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적용

구분

지역

대상

하위10%이하

하위10%초과

~30%이하

조정지수

1권역(13)

서울(4)*강남3구제외 지역,

인천(2), 경기(6), 전북(1)

1인

2인

-20%

2권역(11)

대전(2), 충북(4), 충남(5)

1인

2인

-20%

3권역(37)

서울 송파구(1), 강원(7),

부산(12), 울산(5), 경남(12)

3인

8인

-20%

4권역(29)

서울 강남구(2)·서초구(2),

대구(12), 경북(13)

2인

6인

-20%

◆ 국민의 힘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

  ◦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감점 추가 적용

유형1

경쟁력

(여론조사)

도덕성

당기여도

당무감사

면접

합계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

40

15

15

20

10

100


유형2

경쟁력

(여론조사)

도덕성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합계

非당협위원장

40

15

35

10

100

◆ 국민의힘 경선 방식


◦ 경선 후보자 인원 3인 이내

◦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 구별

구분

지역

경선 방식(안)

1권역

◦ 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제외 지역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당원 20% : 일반국민 80%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

2권역

서울 송파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당원 50% : 일반국민 50%

서울 강남구·서초구

대구, 경북


◆ 국민의 힘 경선 가산점 기준

◦ 경선득표율에 가산점을 비율(%)로 가산

유 형

양자

3자

4자

내 용

신인

非신인

신인

非신인

신인

非신인

청 년

※선거일 기준

20

15

10

7

7

5

만 34세까지

15

10

7

5

5

4

만 35세 ~ 만 44세까지

정치신인

7

-

4

-

3

-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 성

10

5

5

3

4

2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7

4

4

2

3

1

만 60세 이상

중증 장애인

10

5

5

3

4

2

-

탈북민

10

5

5

3

4

2

-

다문화 출신

10

5

5

3

4

2

-

유공자

10

5

5

3

4

2

유공자 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10

5

5

3

4

2

-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보좌진

10

5

5

3

4

2

-

 ※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높은 가산점 적용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