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열어 징계 안건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포항시의원에 대한 징계가확정됐다.
포항시의회는 22일 제3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조민성 의원 징계의 건’을 포함한 19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 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를 맡은 상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의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방자치법 44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장은희기자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드론·탐지견 동시 투입… ‘차 봉지’ 마약을 찾아라
대구 서문시장 한 상가에 화재 발생⋯자체진화
대구소방, 겨울철 노후 산업단지·전통시장 화재예방 총력 대응
“재난은 또 온다… 피해 줄이려면 기억을”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빨리 추진을”
대구고법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수목장 인정하라” 소송 항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