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일명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증원법을 출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이 시행되면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을 늘려나가 26명까지 증원한다.
시행은 법원 차원의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을 거치기 위해 공포 2년 후인 2028년부터 시작해 2030년 마무리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은 모두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법관 증원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사법 파괴 3법‘이라며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