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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법원, 정부 책임 첫 인정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11-16 20:11 게재일 2023-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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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소 사업으로 지진 발생 인과관계 성립 배상 필요<br/>대구지법 포항지원 ‘1인당 200만~300만원 위자료’ 판결<br/>1심 결과 나왔지만 범대본 항소 방침… 소송 장기화 될 듯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16일 열린 재판에서 ‘포항시민들에 대한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에서 승소한 소송 대표들이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수능일을 하루 앞둔 6년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이듬해 이어진 여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관련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시작한지 5년여 만이다.

법원이 포항지진 집단 손해 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첫 인정함에 따라 지역에서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는 (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과 이듬해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많았지만, 지열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였다. 지열발전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주관기관 (주)넥스지오, 참여기관 포스코홀딩스(주),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이 2010년쯤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수행한 지열발전사업과 이번 지진사이에서 인과관계 성립이 가능하냐는 것.

재판부는 “이번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중 시행한 수리자극으로 인해 임계응력 상태에 있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살핀 뒤 산업부나 보조참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됐다. 이번 재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포항시 거주 인정 여부’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들로 한해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 5만명 원고의 청구금액은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다양하다.

재판부는 “전체 인용금액은 309억원이고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400억원 상당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범대본 측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포항지진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20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5만명의 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때부터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다.

이와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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