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은 지진범시민대책본부장
6년전 포항 지진 발생 당시부터 ‘지열 발전에 의해 지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모성은<사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장을 만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한 이유는.
-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 흥해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과 여진 발생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그동안 포항 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다. 지진발생 직후 범대본은 ‘포항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이라고 밝혔다.
‘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황화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당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믿지 않았고, 심지어 포항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신재생에너지 지열발전을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표하고 홍보한 반면 범대본의 인공지진 주장은 외면했다. 이에 뜻이 ‘뜻이 같은 시민들끼리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판단해 범대본을 결성했다.
△범대본의 그간의 활동은.
-범대본은 2017년 11월부터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인용을 통해 지열발전소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같은해 10월 15일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총 5만여 명(범대본 1만7천280명, 포항지진공동소송단 1만7천113명, 법무법인광복 2만여명, 기타 1천200명 등)으로 확대됐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범대본은 ‘구제’ 특별법으로는 실질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실제 피해액 지급은 범대본이 우려한 대로 비현실적인 수준이었다. 범대본은 지난 5년1개월 동안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과 함께 총 19차에 걸친 변론 개최, 재판부 5회 교체 끝에 오늘(16일)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향후 범대본은 어떻게 운영되나.
-범대본은 1인당 1천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범대본은 1심 재판부가 결정한 불합리하고 미흡한 위자료(200~300만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포항변호사모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나 아직 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누구나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