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
16일 재판이 끝난 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사진>를 만나 향후 추가소송 양상과 정부의 항소심 여부, 핵심 쟁점 등에 대해 물어봤다.
△향후 추가 소송의 양상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 포항시민들 거의 다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포항시의 모든 변호사들이 나설 뿐 아니라 타지 변호사들도 뛰어들 것이다. 추가소송은 포항에 있는 변호사들이 서로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이론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송 기술상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개인이 소송하게 되면 송달료만 15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소송은 비용이나 가성비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만약 정부에서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고, 포항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추가 소송은 필요 없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의 항소여부?
아마 정부는 100% 항소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항소한다면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지연이자’가 만만치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해 통상적인 국가 대상 소송 보다 빨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항소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지진 책임 여부’와‘판결된 위자료 200∼300만원의 적절성 여부’등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각각‘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판결문에 나온 위자료가 과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이미 피고측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다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2심에서‘원고적격’여부가 다시 다뤄질 것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이라고 해도 지진당시 △해외여행 △타지 직장에 재직 △군인 등 예외의 경우에 대해 원고와 피해보상대상자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의가 2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기간 동안 접수된 추가소송들은 재판부에 배당돼 2심 판결 까지 변론기일이 추정 된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