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의 내용을 수용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산단 내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추진단은 이 외에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 등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 준비 중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제 1종 업체만 가스시설시공이 허용되고,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 설치조차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 오히려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