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구 중구 향촌지구’인 태평로2가, 북성로1가, 향촌동, 화전동 일원 101필지 3만 2천 994.4㎡을 대상으로 했다.
중구에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구 내에는 1가구 2개 법정동이 접한 필지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11필지 404.5㎡의 법정동을 변경하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완료했다.
경계조정으로 대상지 지번은 변경되지만, 건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변경되지 않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각종 공무의 관리가 쉬워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