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절차 어긴 채 <br/>삼성전자 기탁금 250억 사용
23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사진)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신축 건물인 ‘중앙골드라인타워’ 건물을 총 264억9천여만원에 매입했다. 건물가 240억원에 부가세와 취득세 20억8천여만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합친 것이다. 건물을 사고 남은 잔액 중 112억원은 센터 인프라 구축, 109억원은 전자산업 안전보건사업, 15억은 시설 운영 등에 쓸 계획이다.
기금 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사태를 계기로 공단에 기탁한 것이다.
공단은 2020년에도 이 기금으로 청사를 매입하려다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500억원 중 390억원을 들여 건물을 사려했다. ‘기금 80%를 공단 자산과 몸집을 불리는 데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는데도, 지난해 결국 청사용 건물을 산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단이 법을 어겨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행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울산으로 내려간 안전보건공단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은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위원회 심의 역시 아예 받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공단이 공공기관 이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 초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기탁금이 소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철저히 지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