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경북대 국감서 질타<br/>국악학과 교수 기소 되고 채용<br/>피고인이 학생 가르쳐도 되나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국정감사는 교수 채용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해 질문했고, 그 결과로 교수 분 세 명이 유죄 판결을 피 채용자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당시 교수 채용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잘 진행이 됐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된 사건이 61건이나 된다”며 “전국의 거점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교수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이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홍원화 총장은 “61건은 음주운전 등 학외에서 일어난 것도 포함됐고 대학과 관계되는 건 19건 중 학내 구성원들 음주 내지는 이런 사회적인 관련 건 15건을 빼고 나면 사실 4건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거들었다.
조 의원은 “채용 비리 중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수 채용에 대한 그런 비리는 적폐 중의 적폐고 그 수장은 물러나야 된다”며 “지난 8월 경북대에서도 음악학과 교수 7명이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준 사례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북대는 교수 채용 비리의 온상이다. 총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악학과는 2명이 구속기소됐고 지원자는 교수로 채용됐다.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학생을 가르쳐도 되냐”면서 “국립대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데 73조 3항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사람은 직위해제를 하는데 왜 활동하게 하고 있나”라고 따졌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