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도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완화된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국민의힘·사진)은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 중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을 5분의 3이상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허복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한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율이 타지자체 보다 다소 높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