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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등 헌재 국보법 합헌 결정 환영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9-26 18:11 게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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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적단체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이 재차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맹은 26일 성명을 통해 헌재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합헌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과거와같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 적화 혁명을 포기하고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구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속되고 수호해야 함”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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