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관련법 신속한 개정 추진<br/>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 확충<br/>‘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