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서명 거부 정당한 권리”
정 최고위원은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야당 대표를 걸핏하면 검찰에 소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정적 제거, 야당 때리기의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 대표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엄호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질문자가 “조서에 사인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소환조사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라고 묻자 “진술거부권은 법적인 권리다. 조사날인 또한 진술거부권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