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북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절차·기준 강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3-09-10 20:11 게재일 2023-09-11 2면
스크랩버튼
정경민 경북도의원 조례안 발의<br/>전문기관 검토 등 절차 ‘명문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절차와 기준이 강화된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은 최근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 갈등을 비롯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정경민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검증할 절차적 타당성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