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br/>대상 기관 7곳서 11곳으로 늘어
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배진석 의원(경주·국민의힘·사진)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장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하는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고,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7곳의 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은 이 기관들에다 경북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4곳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경북도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해 한층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이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하에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전까지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여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진 비젼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11개 기관을 우선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적정 후보자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제34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