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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지” vs “알 권리” 정보위 공개 여부 공방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8-17 19:42 게재일 2023-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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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가 안보와 직결… 미·유럽 선진국도 전례 없어”<br/>민주 “무조건 비공개는 헌재서 위헌…사안별 적용해야”

여야가 1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밀 유지를 위해 회의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일부 회의 공개 전환과 함께 보좌진도 배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7일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보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 보좌진을 배석한 예도 없다”며 “여기서 나온 정보가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재 결정 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갑자기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최근 민주당 의원실의 두 명의 보좌진, 특히 한 분은 국가기밀 관련 국방위 소속 의원실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보기관에 국가기밀에 속하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과연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보좌진이 배석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규현 국정원장도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이 저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기밀 사항들이기에, 공개된다면 그 내용 자체의 기밀성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과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회의 공개를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보위 비공개 위헌’ 결정을 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1월에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보위 전체회의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은 공개회의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감독을 위해서는 보좌진이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병철 의원도 “헌재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법률 해석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좌진은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원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 배석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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