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 개정안 발의<br/>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홍석준 (대구 달서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살인·상해 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과 계획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불안을 가중하며 경찰·소방 출동,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돼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서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 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149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