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최근의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 예정인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키로 했다. 이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추진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양 지역 숙원 사업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1대 국회 들어 지난달 말까지 1천253건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가결된 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188건이다.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 92건에서 17대 국회 325건, 18대 국회 733건, 19대 국회 832건, 20대 국회 때는 1천275건(가결 231건)으로 증가추세다. 가히 특별법 전성시대다.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법 발의가 느는 것은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예외 규정을 두어 관련 사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등 입법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특정 이해관계 사안과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법 형태다.
8월 현재 과학수도 대전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과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지리적 특성과 소외지역을 이유로 만든 특별법이 수없이 많다.
특별법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향력이 큰 일반법 개정보다 특별법을 제정,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이다. 치적과 생색 내기에 도움된다.
2000년대 이후 특정 문제나 사건에 관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특별법이 등장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개발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한때 특별법 제정 자제를 요청할 정도다.
특별법이 민원 해소의 일환이 되면서 입법구조가 더욱 복잡해졌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상세하고 난해한 규정이 많아 법률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반면 순기능도 있다. 특별 안건을 세밀하게 규정, 사법부의 자의적 적용을 막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홍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특별법은 일반법과 비교하면 제한된 범위에 적용되지만, 그만큼 강력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한 경우만 한정하고, 일반법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도 국회통과까지 숱한 곡절을 겪었다. 이태원 특별법도 조만간 제정될 태세다. 오송지하차도 특별법도 뒤이을 가능성이 크다. 각종 대형 사건·사고만 터지면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히 대우해야 할 판이다. 특별법이 문제 해결의 수단은 되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특별법 제정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