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br/>영주·문경·예천·봉화 4곳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등 4개 시·군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군청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