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노조가 제 발등을 찍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일탈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댔다. 건설노조의 노숙집회가 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주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 집회현장은 쓰레기장이 됐다. 정부·여당엔 눈엣가시처럼 여겨지던 민노총을 손 볼 수 있는 호기가 됐다. 정부·여당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노총 등의 불법 집회 및 시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이 참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과 고삐를 풀어준 탓이 크다. 집회 참가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공권력을 조롱하는데도 경찰은 꿀 먹은 벙어리였다. 노조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법 위에 군림하며 공권력도 마음대로 손 대지 못했다. 경찰은 적극 저지도 않았다. 잘못하다가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자칫 옷을 벗을지도 모른다. 슬슬 뒷걸음질쳤다. 그 게 현재까지의 모습이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경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집회가 노조에게는 부메랑이 됐다. 앞서 검경은 건설 현장의 비노조원 채용 방해, 뒷돈을 노린 업무방해, 갈취 등을 수사했다. 노조 간부 다수가 기소됐다. 정부는 관행이 된 노조의 횡포를 근절,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꾀하려 했다.
정부·여당은 이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고 경찰의 공무집행 시 사고에도 면죄부를 줄 작정이다. 공감대도 이뤄졌다. 불법시위에 속수무책이었던 경찰을 보며 불법시위에 학을 뗀 국민의 질책이 힘이 됐다. 게다가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가 법률 미비로 사각지대가 돼 있었다. 노숙집회가 무시로 벌어졌다. 대응 방법은 없었다. 2015년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사건 이후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았다. 시위대응은 위축됐다. 살수차도 전량 폐기됐다. 마땅한 묘책이 없던 터였다.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훼손하고 과거로 회귀하려 한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노총이 보여준 퇴영적 모습과 불법시위에 지쳤다. 종북 바라기는 국민에 외면당했다. 더는 약자 코스프레가 통하지 않는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근로자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집회 및 시위의 공포와 불편에서 벗어날 자유도 있다. 민노총은 이제 정치와는 절연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권익 도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폭력 없이 말이다. 노조가 반국가적, 반사회적 단체로 주홍글씨가 새겨져서야 되겠나. 정부와 노조는 법질서를 바로 잡고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길 바란다. 다시는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