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원구역 일부 해제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0.19㎢를 해지키로 했지만 영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제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환경부 고시(제2023-85호)에 따르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사실농지 등 포함) 1천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마을지구는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4개소 0.37㎢를 확대하고 마락리는 0.184㎢를 신규로 지정해 기존 총면적 0.155㎢에서 0.399㎢가 늘어난 0.554㎢로 대폭 확대됐다.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총 6개소에 대해 0.035㎢가 늘어난 1천045㎢로 확대됐다. 이달 1일 고시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공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85호)의 효력은 22일부터 발생한다.
소백산국립공원내 개인 사유지는 공원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 금지,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를 받아와 지역민들과 사유지 소유자들은 공원 구역 축소가 숙원사항이었다.
시는 2019년부터 공원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농가소득,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관련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가 제시한 건의안이 모두 반영된 이번 변경계획을 환영한다”며“이번 결정으로 자연은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립공원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함께 노력해 준 영주국유림관리소와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소백산국립공원주민연합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영주시 총면적 670.1㎢ 중 소백산국립공원이 164.73㎢의 면적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