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남한권 울릉군수가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1일 울릉군은 울릉군의회와 합동으로 국회를 방문 제정을 촉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의장, 한종인 부의장,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의원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실을 전격 방문했다.
남 군수와 공 의장 및 의원 전원은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울릉군민들이 동해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길 간곡히 요청하였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특별법이 제정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 30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 4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넘겨진 상태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 접경지역으로 서해 5도와 같은 수준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비와 지방교부세도 지원할 수 있다.
또, 독도의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 보전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어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고자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울릉군의 지역·인구 소멸 위기를 탈피하고자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별법이 꼭 제정되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