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국회입법발의 된 지 한 달여 만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포항 남 ·울릉군)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 법안심사 제1소위에 넘겼다.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통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부(행정안전부)의지인데 행안위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3년(이병석 전 의원), 2015년·2016년(박명재 전 의원·2016년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 발의 당시에는 모두 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통과가 무산됐다.
주관부처인 행안부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유일한 영토 수호의 상징인 울릉도·독도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영토 수호가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기존 법률과의 관계, 재원조달 등 검토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행 섬 발전 촉진법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등에 따른 개발 계획과 중복이 우려된다며 기존의 ’신중 검토 필요‘ 입장을 유지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이 이미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독도 관련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이 상정되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 건 무척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남한권 울릉군수는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특별법은 울릉도ㆍ독도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 지원, 국가의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울릉도ㆍ독도 지원 기금의 설치규정을 마련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다.
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울릉도ㆍ독도 지역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울릉도와 독도는 서해 5도보다 지원의 가치가 국가적으로 볼 때 높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